외식 마음 편히 못하겠네…월급 올랐다고 21만원 더 뗀다는데
직장가입자 전체가 추가 납부해야 할 건보료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지난해 보수 변동을 반영해 정산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역대 최대인 3조717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매년 4월 전년에 발생한 보수 인상, 성과급 등을 반영해 건보료를 정산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22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8일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추가로 내야 하는 건보료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유는 작년 한 해 동안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도 올랐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보수월액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명목임금 상승률 등이 반영되는 구조다. 2022년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은 2021년보다 1.9%포인트 오른 4.0%를 기록했다.
보수가 늘어난 직장인들은 당장 4월 월급이 줄어들 전망이다. 직장가입자 1599만명 중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63.2%)은 21만3720원씩 추가로 건보료를 내게 됐다. 이들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건보료는 전년보다 11.8%(3916억원) 증가했다. 작년 한 해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10만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287만명은 변동이 없었다.
건보공단은 20만원이나 되는 직장인들의 건보료 추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회 내에서 건보료를 나눠서 낼 수 있게 허용할 예정이다. 추가로 내야 하는 건보료가 9890원(2023년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 이상이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분할 납부가 적용된다. 건보공단은 향후 분할 납부 횟수를 12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보공단은 “일시 납부 또는 10회 이내로 분할 횟수를 원하는 가입자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공단에 5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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