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44억 전세 사기' 30대 빌라왕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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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30대 빌라왕'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임대사업자 최 모(35)씨를 시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를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총 14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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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30대 빌라왕'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임대사업자 최 모(35)씨를 시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를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총 14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인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속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개진해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며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구형하는 등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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