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기록 4만쪽 들 수 없었다"…정진상 "방어권 보장 감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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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1일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정 전 실장은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올해 1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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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1일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해 11월19일 구속됐다가 이날 오후 5시35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정 전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기본 권리인 방어권을 보장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 전 실장에게 돈을 준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428억원 약정을 부인하는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백현동 개발 인허가를 논의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2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서 천화동인 지분 일부(428억원)를 약정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정 전 실장 측 조상호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이 56권 4만쪽이 넘어 변호사들이 들고 구치소에 갈 수도, 정 전 실장과 상의할 수도 없었다"며 정 전 실장을 계속 수감하는 것이 "무죄추정 원칙과 무기대등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은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올해 1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정 전 실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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