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 세살 자녀 내던지고...보험금 타낸 30대 ‘철면피’ 부부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4. 21. 18:42
어린 자녀를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히고 허위로 실비 보험금까지 타낸 3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의붓엄마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1월 1일 새벽 대전 동구 자택에서 네 명의 자녀 중 셋째와 막내인 3살, 1살 자녀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해 대퇴부와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흘 후 대퇴부 골절 치료를 받고 퇴원한 셋째 아이에 대해 가입했던 어린이보험을 이용해 ‘변기에서 떨어져 다쳤다’며 의료 실비를 청구해 300여만원을 수령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도 있다.
부부의 범행은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들의 상태를 본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앞서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친부에게 징역 9년, 의붓엄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기소된 B씨가 둔기를 휘둘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자녀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둔기에서 혈흔 등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돼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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