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들 굶겨 심정지 이르게한 30대 친모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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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9개월 아들을 방치해 결국 심정지에까지 이르게 한 30대 친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가 심리한 A씨(38)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혐의 사건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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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검찰이 생후 9개월 아들을 방치해 결국 심정지에까지 이르게 한 30대 친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가 심리한 A씨(38)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혐의 사건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아들은 현재까지도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로 피해 정도가 중하다"며 "범행을 자백했고 이전에도 자녀들에 대한 유기,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아동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10년 명령을 청구했다.
이날 A씨 측은 "엄마로서 부족함과 잘못된 상식으로 아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출신지와 아이들의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할 만큼 지적 능력이 낮은 점과 별다른 경험과 교육 없이 혼자서 아이를 출산하고 키워왔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절차를 모두 마치고 내달 19일 A씨에 대한 판결을 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생후 9개월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상태에 놓였음에도 119 신고 등을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B군을 돌본 병원 의료진을 통해 B군의 발육상태와 탈수·영양실조 증상을 확인,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군이 생후 4개월 가량 됐을 때 분유를 토하자 이온음료나 뻥튀기 등 간식을 먹이고 제대로된 식사를 충분히 먹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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