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위 "국회, 획정 기준 조속히 통보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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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1일 내년 4월에 열리는 22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3월10일)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회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통보해달라고 촉구했다.
송봉섭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제2차 공청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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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경북·전북 시작으로 주민 의견 청취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1일 내년 4월에 열리는 22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3월10일)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회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통보해달라고 촉구했다.
송봉섭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제2차 공청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총선 13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총선일로부터 1년 전까지 선거제도를 획정해야 하지만 정치권이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역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시기를 보면 18대 총선 때는 선거일 47일 전이었는데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는 39일 전에 이뤄지는 등 갈수록 획정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송 위원장은 "지난 공청회에서 획정위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당부가 있었던 만큼 오늘 제시된 의견을 경청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것"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앞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한변호사협회·한국지방자치학회 등 2개 전문가 단체와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범시민사회단체연합 2개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진술인 6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획정위원회는 다음 달 경북·전북지역을 시작으로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해 지역을 방문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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