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개월 아들 학대한 30대 친모에 징역 10년 구형

김도현 기자 2023. 4. 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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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1일 오후 3시 230호 법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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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9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1일 오후 3시 230호 법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측 증인 신문을 마친 뒤 검찰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피고인은 다른 자녀에 대한 유기 및 방임으로 송치된 사실이 있고 범행이 매우 중하다”라며 “피해 아동은 의식도 없고 아직도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이에 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역 10년과 취업제한 10년 등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 절차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해 아동의 엄마로 건강하게 양육하지 못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엄마로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반성도 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은 따뜻한 양육을 받아본 적 없이 살아왔고 지적 장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일반인보다 낮은 지적 능력을 갖고 있으며 위급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도움을 구하지 못한 점과 고의로 학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일부러 학대를 하지 않았고 엄마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라며 “아이에게 미안하고 깊이 반성하는 중이며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선처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에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수개월 동안 자신의 아들 B군을 굶기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지난해 11월 8일 오후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심정지 상태였으며 탈수 등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발견한 의료진은 경찰에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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