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들 방치해 심정지 이르게 한 친모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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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먹이지 않고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아들에게 분유나 이유식 대신 이온음료와 간식만 먹여 3개월 만에 체중이 1.5㎏이나 빠지게 했고, 지난해 11월 아이가 심각한 영양실조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데도 119에 뒤늦게 신고해 심정지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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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먹이지 않고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오늘(2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30대 여성 A 씨의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아들에게 분유나 이유식 대신 이온음료와 간식만 먹여 3개월 만에 체중이 1.5㎏이나 빠지게 했고, 지난해 11월 아이가 심각한 영양실조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데도 119에 뒤늦게 신고해 심정지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아들이 아직도 자가 호흡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 정도가 중대하고, A 씨가 이전에도 다른 자녀들을 학대한 적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변호인은 A 씨가 아이의 친부와 출신지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어린 시절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해 양육 방법을 잘 몰랐던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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