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내 '썩상' 3.3㎡당 4억 넘기도

심은지 2023. 4. 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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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 내 이른바 '썩상'(오래된 상가)을 통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상가 몸값도 3.3㎡당 4억원을 웃돌 정도로 높게 형성돼 있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일원동 한솔마을 단지 내 상가 1층 전용면적 7.1㎡짜리는 지난달 6억2000만원에 팔렸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단지 내 상가인 올림픽프라자 전용 10㎡는 작년 2월 12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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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 내 이른바 ‘썩상’(오래된 상가)을 통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상가 몸값도 3.3㎡당 4억원을 웃돌 정도로 높게 형성돼 있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일원동 한솔마을 단지 내 상가 1층 전용면적 7.1㎡짜리는 지난달 6억2000만원에 팔렸다. 3.3㎡당 2억8000만원을 웃도는 가격이다. 2020년 매도 당시 1억1000만원(3.3㎡당 5000여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매매가가 3년 만에 400% 이상 뛰었다.

재건축을 앞둔 노후 상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금으로 접근할 수 있고, 다주택자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주요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단지 내 상가인 올림픽프라자 전용 10㎡는 작년 2월 12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3.3㎡당 매매가가 4억1700여만원으로 서울 소형 아파트값 수준이다. 저평가됐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투자 리스크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상가 지분 쪼개기’ 방지에 나서면서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노후 상가 투자에 앞서 높은 시세와 경기 침체 우려, 입주권 배제 여부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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