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2심도 노선영에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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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에서 '왕따 주행 논란'의 김보름(30)이 노선영(34)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21일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하는 등 괴롭힌 사실을 인정하며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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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에서 ‘왕따 주행 논란’의 김보름(30)이 노선영(34)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21일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김보름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경기에서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왕따 주행’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맞았다.
이후 김보름은 이듬해 1월 노선영에게서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2020년 11월에는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하는 등 괴롭힌 사실을 인정하며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노선영은 이에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빙상연맹, 코치, 감독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선수들이 고통받는 소송”이라며 서로 사과하라고 양측에 권고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재판부가 지난 1월 강제조정을 명령했으나, 김보름 측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결렬됐다.
재판부는 지난 4월 또 화해를 권고하며 강제조정을 명령했으나, 양측의 이의신청으로 결국 이날 2심 판결을 받았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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