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매입임대로 전세사기 주택 우선 매수 추진

신수지 기자 2023. 4. 21. 18:0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경매로 넘어간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최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국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퇴거 위기에 내몰리는 피해자가 급증하자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에 자리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버스'를 방문한 뒤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 피해가 시급하고 워낙 절박한 만큼, 이미 예산과 사업 시스템이 갖춰진 LH 매입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 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LH 매입임대제도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청년·신혼부부·취약 계층 등에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LH는 올해 예산 5조5000억원을 들여 주택 2만600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방공사 매입임대 물량 9000가구를 더하면 올해만 최대 3만5000가구 매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세입자가 피해 주택을 우선 매수할 의사가 없고, 주거 안정을 원할 경우 LH가 경매에서 우선 매수해 매입임대로 흡수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인천 미추홀구 사례처럼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는 어려워진다. 또한 이를 시행하려면 우선 법 개정을 통해 경매 우선매수권이 도입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해당 사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