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세계약 대출' 32억 빼돌린 일당 총책 징역 6년

전재훈 기자 2023. 4. 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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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허위 임대·임차인을 모집해 전세자금 명목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할 대출책을 모집한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3명에게는 징역 3년~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모집, 전세자금대출 신청과 수령, 분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범행이 다수 공모에 의해 조직·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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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기 혐의 1심…행동책은 5년6개월
"국민 주거안정 피해 끼쳐 폐해 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허위 임대·임차인을 모집해 전세자금 명목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 A(29)씨에게 징역 6년을, 행동책 B(22)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지난 14일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할 대출책을 모집한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3명에게는 징역 3년~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전세대출을 직접 신청한 공범 7명에게는 벌금 500~7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8월 무주택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을 대출해주는 전월세 지원 제도가 비대면 서류 심사만 거친다는 점을 노려 허위 전세계약을 맺고 총 32억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궁극적으로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국민의 주거 안정에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모집, 전세자금대출 신청과 수령, 분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범행이 다수 공모에 의해 조직·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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