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개입' 혐의 前 전북도지사 부인 등 공모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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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를 유출해 경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과 전 비서실장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송 전 지사의 부인 오모씨 등 14명의 재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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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를 유출해 경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과 전 비서실장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송 전 지사의 부인 오모씨 등 14명의 재판을 열었다.
오씨 등은 송 전 지사의 지지를 권유하며 2531명의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이를 전북도청의 산하기관인 전북자원봉사센터로 유출해 관리하는 등 당내 경선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송 전 비서실장 등 3명은 전북도청 공무원 등 84명이 있는 SNS 대화방에서 송 전 지사의 업적 홍보 기사를 올린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모집한 입당원서를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는 A씨에게 전달했으며, A씨는 이를 건네받아 엑셀 파일로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해당 명부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연도별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명부에 적힌 이들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이들은 재판에서 "권리당원을 모집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서로 공모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권리당원을 모집한 행위가 법에서 금지한 경선운동이 아니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A씨를 증인신문하며 "민주당 전북도당에 입당원서를 전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명부를 정리하고 입당원서를 돌려주지 않은 행동에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부의 질문에 명료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앞서, A씨 또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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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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