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사이전 “道 감사 받는다”…주민감사청구 수리

박대준 기자 2023. 4. 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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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지역사회를 시끄럽게 달구고 있는 경기 고양시의 시청사 이전이 경기도의 감사를 받게 됐다.

경기도는 고양시의 시청사 이전과 이천시의 시립화장시설 설치와 관련한 주민 감사청구 2건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통해 모수 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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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11명 “백석동 이전 추진, 조례 위반” 청구
청사 이전 대상 건물로 지목된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빌딩 모습. (고양시 제공)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올해 초부터 지역사회를 시끄럽게 달구고 있는 경기 고양시의 시청사 이전이 경기도의 감사를 받게 됐다.

경기도는 고양시의 시청사 이전과 이천시의 시립화장시설 설치와 관련한 주민 감사청구 2건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통해 모수 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중 고양시청사 이전 감사는 지난달 고양시민 211명이 “고양시가 기존 덕양구 시청사 이전 계획을 뒤엎고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 건물로 이전하려는 것은 관련 법과 조례 위반에 해당된다”며 감사를 청구하면서 받아들여졌다.

이들 주민들은 시의회의 조직개편 승인을 통해 진행되어야 할 시청사 이전 업무를 집행부가 부서 내 업무분장 형태로 진행했으며, 백석동 업무빌딩은 상업구역에 위치해 있고 잦은 땅꺼짐 현상으로 재해 발생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주민감사청구가 정식 수리된 만큼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양시는 “이번 주민감사청구건에 대한 심의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심의로 감사실시 여부만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숨김없이 업무추진과정을 상세히 공개하고 적법하게 이전 준비를 하고 있음을 밝혀 오히려 시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과 지자체에 통보하게 된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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