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판매 혐의 JB금융지주 사위 1심 집행유예

김지인 2023. 4. 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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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마를 흡연하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 일가의 사위 임 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사고팔며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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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마를 흡연하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 일가의 사위 임 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사고팔며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반성하며 상담 치료를 받는 등 약을 끊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익을 얻으려고 대마를 판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고 홍종열 회장의 손자, 고려제강 3세 홍 모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 결과, 홍 씨는 가지고 있던 대마를 범효성가 3세인 조 모 씨에게도 세 차례 무상으로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645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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