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판매 혐의 JB금융지주 사위 1심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대마를 흡연하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 일가의 사위 임 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사고팔며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대마를 흡연하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 일가의 사위 임 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사고팔며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반성하며 상담 치료를 받는 등 약을 끊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익을 얻으려고 대마를 판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고 홍종열 회장의 손자, 고려제강 3세 홍 모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 결과, 홍 씨는 가지고 있던 대마를 범효성가 3세인 조 모 씨에게도 세 차례 무상으로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6452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정부, 수단에 위기경보 '심각' 발령‥"국민 26명 모두 안전"
- 중국, 한국의 주한중국대사 초치에 "교섭 제기"
- 정부 "LH가 매입해 임대주택 활용 검토"
- 한전 "뼈깎는 심정으로 인건비 감축‥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 "미스터피자 창업주, 회삿돈을 주머닛돈처럼" 파기환송심 유죄
- 윤 대통령 지지율 4%p 올라‥일주일 만에 30%대 회복
- '진돗개 1호 발령' 회장님의 지시 "검은색 운동화만 신으세요"
-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 갈림길‥"언젠가 말할 날 있을 것…"
- "힘없는 나를 린치하고 인민재판"‥판결 앞두고 억울하다는 유승준
- 서울 강남 압구정동 아파트서 10대 추락사‥닷새간 세 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