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 공공이 매입해 피해자에 임대‥최대 3만5천호

공윤선 ksun@mbc.co.kr 2023. 4. 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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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LH, 지방공사 등 공공의 매입임대주택 예정 물량은 올해 3만 5천 호인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최우선 매입하기로 한 겁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전세 피해가 시급하고 워낙 절박한 만큼, 이미 예산과 사업 시스템이 갖춰진 LH 매입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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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LH, 지방공사 등 공공의 매입임대주택 예정 물량은 올해 3만 5천 호인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최우선 매입하기로 한 겁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전세 피해가 시급하고 워낙 절박한 만큼, 이미 예산과 사업 시스템이 갖춰진 LH 매입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원하는 피해 임차인에게는 경매에 나온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줄 계획인데, 구입 의사가 없이 계속 살기를 바라는 피해자의 경우 정부가 매입을 한 뒤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에서 50%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매입하더라도 인천 미추홀구 사례처럼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엔 피해자가 보증금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76451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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