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한테 예의 없게 해서"…홧김에 친동생·조카 폭행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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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에게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친동생을 마구 때리고 이를 말리려던 어린 조카까지 폭행한 50대가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카 C(14)양이 A씨를 말리자 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쓰러뜨리는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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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친모에게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친동생을 마구 때리고 이를 말리려던 어린 조카까지 폭행한 50대가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함께 3년간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인제군에서 친동생 B(40)씨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는 등 수회 때리고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동생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나무 의자를 던져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B씨가 친모에게 예의 없게 대한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했다.
조카 C(14)양이 A씨를 말리자 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쓰러뜨리는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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