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백골 시신 2년 방치한 딸…검찰, 항소 포기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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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어머니의 시신을 집 안에 백골 상태가 되도록 방치한 40대 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지 않자 검찰도 항소를 포기했다.
21일 인천지검은 최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47)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어머니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연금 180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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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숨진 어머니의 시신을 집 안에 백골 상태가 되도록 방치한 40대 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지 않자 검찰도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교수·주부·상담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심의했고,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항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수년간 홀로 보살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부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같이 살던 어머니(사망 당시 76세)가 2020년 8월 숨지자 올해 1월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연금 180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연금을 부정 수급할 목적으로 (사망 사실을) 은폐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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