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5개월 만의 석방…"재판 성실히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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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정 전 실장은 석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5개월 만에 석방된 심경을 묻는 말에 "우리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방어권을 보장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이후 해당 사건 재판에 불구속 상태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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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사건 관계자 연락 금지 등 조건으로 보석 허가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오후 5시35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해 11월19일 구속된 지 154일 만이다.
정 전 실장은 석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5개월 만에 석방된 심경을 묻는 말에 "우리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방어권을 보장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적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백현동 개발 인허가를 논의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이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돈을 준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말씀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사건 관련자들과 일체 연락 금지 △거주지 제한 △출국 금지 △증거인멸 금지 서약 △보증금 5000만원 등 여러 지정 조건으로 내걸었다. 사건 관계자와 통화나 문자, 소셜 미디어 등으로 접촉하는 것도 금지되며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해 전자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2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천화동인 지분 일부(428억원)를 약정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자료를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개발수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19일 검찰 수사 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같은 달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어 같은 해 12월9일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이후 해당 사건 재판에 불구속 상태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음 기일은 5월2일이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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