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법정기한 넘겨 책임 통감…국회, 빨리 기준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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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획정위 사무실에서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제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획정위 보고서 작업을 위해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역 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덩달아 이 작업도 순연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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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획정위 사무실에서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제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인 송봉섭 획정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0대,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선거구획정의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국회에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인 지역 선거구 수 등 획정 기준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국민 참정권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게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통보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는 선거일 13개월 전인 지난 3월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획정위 보고서 작업을 위해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역 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덩달아 이 작업도 순연된 상태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전문가 단체, 시민사회단체 추천을 받은 진술인 6명이 참석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획정위는 내달 경북·전북지역을 시작으로 지역을 방문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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