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만5000호" 정부, `전세사기 주택` 공공매입제도 활용해 피해자에 임대

이미연 2023. 4.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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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경기 동탄, 대전, 부산 등 전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공공이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카드를 내놨다.

LH와 지방공사 등 공공의 매입임대주택 예정 물량은 올해 3만5000호인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최우선 매입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방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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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제도' 활용 방안 23일 고위당정협의회서 논의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인근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버스'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경고 문구. 사진 연합뉴스

"전세 피해가 시급하고 워낙 절박한 만큼, 이미 예산과 사업 시스템이 갖춰진 LH 매입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 이를 범정부 회의에 제의하려 한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경기 동탄, 대전, 부산 등 전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공공이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카드를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LH와 지방공사 등 공공의 매입임대주택 예정 물량은 올해 3만5000호인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최우선 매입하기로 했다. 공공이 주택을 매입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퇴거당하지 않고 살던 집에 그대로 살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방안을 밝혔다.

LH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인 뒤 개·보수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LH의 올해 매입임대 계획은 주택 2만6000호, 책정된 예산은 5조5000억원이다.

앞서 LH는 서울 강북의 미분양 주택을 고가에 매입했다는 논란으로 매입임대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조정하다가 이달 들어서야 매입 공고를 재개할 예정이다. 덕분에 올해 예정된 물량 대부분을 피해 주택 매입에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매입임대주택 물량 9000호까지 더하면 총 3만5000호 매입이 가능하다는 추산이다.

매입임대주택의 평균 가격은 호당 2억원 정도다. 올해 최대 7조원 가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투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매입 물량을 늘릴 예정이다.

원 장관은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물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만으로도 피해 주택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규모"라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가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하는 피해 임차인에게는 경매에 나온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줄 계획이다. 피해 주택을 구입할 의사는 없지만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길 바라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LH가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하는 방식이다.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공공이 피해 주택을 사들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인천 미추홀구 사례처럼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기는 어렵다. 경매 절차를 통해 공공기관이 매입하며 지불한 대금이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먼저 돌아가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그 채권을 인수하는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에 대해선 재차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재원은 나오지 않는다"며 "공공이 주택을 사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고, 정쟁 삼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라고 말했다.

LH가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하려면 법 개정을 통해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 어떤 주택을 전세사기 주택으로 인정할지 여부도 정리해야 할 문제다. 단순 전세금 미반환인지, 전세사기 피해 물건인지 기준을 정하고 매입 대상을 심의할 주체도 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오는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문제 논의에 나선다.

한편 이 회의가 끝난 뒤 원 장관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인근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버스'를 찾아 인천 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회의 대책 마련을 호소를 경청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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