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한전공대, 13.5억원 환급…조세심판원 결정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3. 4.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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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과세 불복해 심판 청구
조세심판원 일부 인용, 경정 결정
핵심시설·도로부지 세금 돌려받아
재산세·종부세 합쳐 11.5% 환급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전경. [출처=연합뉴스]
2년 전 100억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을 맞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가 최근 12억8600여만원의 종부세를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전공대가 과세에 불복해 낸 조세심판 청구를 조세심판원이 일부 받아들인 데 따른 결과다.

21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은 한전공대가 지난 2021년 종부세와 재산세 부과 액수에 불복해 제출한 조세심판 청구에 대해 올해 2월 ‘경정’ 결정을 내렸다. 경정은 세금 부과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부과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 결정에 따라 한전공대는 지난달 24일 종부세 12억8600여만원을 환급받았다. 이와 별도로 2월 28일 재산세도 6500여만원을 돌려받았다. 당초 과세 규모는 종부세는 약 100억원, 재산세는 17억3600만원이었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모두 따져보면 전체 과세액의 11.5% 수준을 환급받은 것이다.

한전공대가 2년 전 종부세 폭탄을 맞은 것은 40만㎡ 규모의 학교 용지가 대부분 종부세 부과 대상 토지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과세 당시 학교 용지에 실제로 지어진 것은 1255㎡ 용지에 4층짜리 본관 건물 한 동뿐이었다. 나머지 용지는 허허벌판이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건물이 다 세워지지 않은 용지에도 종부세를 매겼다. 이에 한전공대는 부과된 세액을 일단 전액 납부한 후 조세 불복 신청을 했다. 한전공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종부세·재산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한전공대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라면 도시계획 시설로서 사용될 토지도 학교 목적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학교 용지의 일부 면적만 종부세·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개교 핵심 시설 바닥 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4배)을 곱해 산정한 면적만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한전공대의 도로 예정 부지에 매겨진 세액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로 예정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 시설용 토지인 만큼 종부세가 면제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돼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한전공대가 비과세 대상으로 주장한 다른 용지는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공대에 부과되는 종부세 면제를 골자로 지난해 3월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년이 넘도록 국회의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전공대 부지는 교육 사업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종부세를 면제받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지지부진한 법 개정 논의에 한전공대가 올해도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올해는 학교 공사 부지가 늘어나면서 종부세 부과액이 100억원보다는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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