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 전세사기 피해자에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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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금융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피해자들에게 전세와 주택 구입 관련 자금을 대출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역시 전세, 주택 구입, 경락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처음 1년간 아예 이자를 전액 받지 않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도 5300억 원 규모의 주거 안정 금융 지원을 즉각 실시하고 전세, 주택 구입, 경락 자금 대출에 대해 최초 1년간 금리를 2%포인트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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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금융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피해자들에게 전세와 주택 구입 관련 자금을 대출할 계획이다. 최초 1년간 대출금리는 2%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로부터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용자다.
신한은행은 전세, 주택 구입 자금을 각 세대당 1억 5000만 원, 2억 원 한도로 빌려준다. 전세 자금 대출에는 최장 1년, 주택 구입 자금 대출에는 최장 2년간 2%포인트 감면 혜택을 준다. 하나은행 역시 전세, 주택 구입, 경락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처음 1년간 아예 이자를 전액 받지 않기로 했다. 대출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도 내준다.
앞서 우리은행도 5300억 원 규모의 주거 안정 금융 지원을 즉각 실시하고 전세, 주택 구입, 경락 자금 대출에 대해 최초 1년간 금리를 2%포인트 감면하기로 했다.
카드 업계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동참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 카드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일정 기간 대출 원리금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 유예나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신용카드 결제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하고 일부 카드사는 △결제 대금 유예 종료 뒤 분할 상환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또는 감면 △연체 금액 추심 유예 및 분할상환 등을 통해 추가 지원한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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