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교회 장로…'지적장애 의붓딸' 16년 성폭행, 징역 3년6개월

홍효진 기자 2023. 4. 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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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회 장로가 징역 3년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교회 장로인 7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 B씨를 2003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6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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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회 장로가 징역 3년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회 장로가 징역 3년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교회 장로인 7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 B씨를 2003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6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3년 만 14세였던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떠나기 전인 2019년까지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며, 수사기관이 특정한 성폭력 피해만 10여차례에 달했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요양원을 나온 뒤 지역 장애인단체 등의 도움으로 2020년 A씨를 고소하면서 밝혀졌다.

최근 검찰은 A씨와 그의 아내를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2009~2019년 자신들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일한 B씨의 임금 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A씨의 횡령 혐의 재판은 춘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법정에 선 A씨는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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