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랑제일교회 알박기' 표현한 YTN 보도 배상책임 없어"

이준엽 2023. 4. 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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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보도에 사용된 '알박기' 표현을 문제 삼으며 YTN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천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사랑제일교회가 YTN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YTN은 지난해 9월 사랑제일교회가 명도 소송에서 졌는데도 감정가의 수배에 달하는 돈을 요구하면서 법원의 판결 집행을 6차례 걸쳐 저지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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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보도에 사용된 '알박기' 표현을 문제 삼으며 YTN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천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사랑제일교회가 YTN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YTN 보도에 담긴 사실관계에 허위가 전혀 없고, 교회 측 역시 '알박기' 표현에 대해서만 문제 삼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알박기 표현과 관련해서도 교회 측의 행태를 비판적으로 논평한 것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YTN은 지난해 9월 사랑제일교회가 명도 소송에서 졌는데도 감정가의 수배에 달하는 돈을 요구하면서 법원의 판결 집행을 6차례 걸쳐 저지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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