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 확인’ 근로감독관 막아선 한국·민주노총…정부 조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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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1일 회계 서류를 보존하고 있고,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으나 노조 관계자들이 막아서 무산됐다.
또 근로감독관들은 인근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사무실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역시 금속노조 관계자들에게 저지당했다.
또 근로감독관들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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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1일 회계 서류를 보존하고 있고,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으나 노조 관계자들이 막아서 무산됐다.
고용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노총 사무실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을 보내 노동조합법에 따라 회계 서류를 실제로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민노총 관계자들이 막아서 사무실에 진입하지 못했다. 또 근로감독관들은 인근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사무실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역시 금속노조 관계자들에게 저지당했다.
근로감독관들은 이날 오후에도 민노총 관계자에게 ‘행정조사 요청서’를 건네면서 협조를 요청했지만 다시 저지당하며 현장조사가 무산됐다. 행정조사 요청서에는 “노조법 14조에 따른 서류 비치 및 보존 여부 확인을 위해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하고 노조법 27조에 따라 점검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노총이 일부만 제출하고 서류의 비치보존 의무 이행여부를 소명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근로감독관들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이들은 사무실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한국노총이 협조를 거부해 실제 조사를 진행하지는 못했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법에 따라 지난 2월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에 회계를 스스로 점검한 뒤 결과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52개 노조가 이를 따르지 않았고, 정부는 이 가운데 42개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은 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조사 첫날이었다. 정부는 현장조사 전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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