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정부, LH 통해 전세사기 주택 매입
경매절차 시작한 주택 대상
우선매수 후 피해자에 임대
◆ 전세사기 대책 ◆
정부가 전국 모든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사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피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조치로, 경매절차가 시작된 피해 주택들이 그 대상이다. 정부는 당초 피해 주택 공공매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적극 개입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2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은 긴급회의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이 민간주택을 매입해 시세 30~50%의 공공임대로 공급해오던 매입임대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긴급입법을 통해 마련될 우선매수청구권을 LH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매절차가 시작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매입한 뒤 이를 피해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계획된 LH의 매입 임대주택 물량은 2만6000가구이며 여기에 책정된 예산은 5조5000억원이다. 이를 최대한 피해 주택 매입에 활용한다는 뜻이다.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매입 임대주택 물량 9000가구를 포함하면 최대 3만5000가구 매입이 가능하다. 원 장관은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으로 매입하는 것을 범정부회의에 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현 세입자가 우선매수권을 직접 행사하길 원하는 경우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피해 세입자들의 안정적 거처를 마련해주는 것일 뿐 보증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이날 여야 3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입법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 박대출·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을 통해 피해자들 주택에 체납된 지방세 감면을 비롯해 경매·공매 일시 중지, 우선매수권 부여 등에 합의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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