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미성년자 성착취물 3,200개 만든 전 육군 장교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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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춘천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73명을 대상으로 3,200여 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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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년간 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에 접근해 성 착취를 일삼은 전직 육군장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춘천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73명을 대상으로 3,200여 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그는 피해자 5명의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 3명을 협박했으며, 16세 미만 피해자 2명에게 성폭행도 저질러 의제유사강간, 의제강제추행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A 씨는 개인용 클라우드를 삭제했으나, 경찰은 그의 외장하드와 휴대전화에 남겨져 있던 다수의 성 착취물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사진을 보내주면 대가로 돈을 주며 호감을 샀고, 피해자들에게 점점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과 영상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A 씨는 군에 입대하기 전부터 '일탈계'(자신의 신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 활동을 하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노출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검찰은 징역 2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4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여성단체 회원 등은 탄원서를 100통 이상 제출하며 그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A 씨의 선고에 앞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등 여성단체는 회견을 열고 "가해자가 어린 피해자들이 받은 깊은 상처와 평생 겪어야 할 후유증을 생각하고 반성한다면 죗값을 그대로 감수해야 한다"며 무기징역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군 장교 임관 전부터 장기간 범행해 피해자 수가 70여 명, 제작한 성 착취물이 3,200여 개에 이른다"며 "디지털 성 착취물은 완벽한 삭제가 어렵고 쉽게 복제될 수 있어 자칫하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임관 후 거리낌 없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소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69명에게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등 미약하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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