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144억 원 전세사기…'30대 빌라왕'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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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주택 38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최 모(35)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2019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세놓은 뒤 임차인 70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4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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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다세대주택을 사들인 뒤 140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주택 38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최 모(35)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2019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세놓은 뒤 임차인 70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4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국토교통부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이달 5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최 씨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중앙지검 전담검사가 직접 출석해 구속 필요성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설명한 끝에 최 씨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범인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정 모 씨에 대해선 경찰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배후세력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구형하는 등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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