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여객기 대기선 이탈 공방 대한항공 "관제탑 지시따라" 국토부 "활주로 건너라 안해"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3. 4. 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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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김포공항에서 착륙한 후 이동하던 비행기와 이륙하려던 비행기가 추돌할 뻔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사인을 놓고 항공사와 정부 당국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8시께 제주공항을 떠나 김포공항에 착륙한 대한항공 KE1118 여객기는 착륙 후 활주로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기 라인을 넘어 정지했다. 이때 에어부산 BX8027 여객기가 KE1118 위로 간신히 떠오르며 추돌을 피했다. 에어부산 여객기의 이륙이 조금만 늦었다면 두 항공기가 추돌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대한항공 여객기가 대기 라인을 벗어나 정지한 만큼 에어부산 여객기의 활주로를 침범했는지가 향후 면밀히 조사돼야 할 부분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KE1118이 에어부산 여객기 활주로 에지에서 70m가량 떨어진 대기 라인을 조금 지나쳐 정지했다"며 "대기 라인을 넘어선 건 맞지만 에어부산 여객기 활주로를 침범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KE1118에서 운항 승무원과 김포공항 관제사 간 통신에 소통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한 만큼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포공항 항공기 이동과 활주로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도 이번 사안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측은 "관제탑 지시에 따라 이동하다가 대기 라인을 조금 벗어나 정지했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 측은 "활주로를 건너라는 지시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대한항공 항공기의 도착 활주로와 이륙 활주로를 연결하는 유도로상 정지선 침범이 확인돼 관제사가 즉시 정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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