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판사 직권으로 경매기일 연기를"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4. 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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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여전히 보수적 입장

◆ 전세사기 대책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원에 경매 매각기일 직권 변경을 요청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1일 인천지법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삶을 투자처로 삼는 경매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법원과 판사는 직권으로 경매 매각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 경매 절차 자체를 연기하거나 정지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이유에 따라야 하지만 매각기일은 법원의 자유 재량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면서 "추가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법원은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매 중단, 유예 발언을 한 이후 (일부 경매기일이) 중지되고 있지만 대부업체로 넘어간 채권에 대해서는 아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 정부의 추가 대책을 촉구했다.

사법부에 경매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법원은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천지법은 "피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건에 대해 일방의 의견을 듣고 기일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은 데다, 형사적으로도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기 사건으로 단정 짓고 다른 사건과 달리 (기일 변경을 직권으로)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전날 채권자들이 8건의 경매기일 연기를 신청해 이날 예정됐던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경매는 열리지 않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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