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위 "국회, 선거구 획정 기준 조속히 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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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송봉섭)는 21일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을 사과하며 국회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이번에도 선거구 획정의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통보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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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선거구 획정 위한 2차 공청회 개최
"획정안 마련 위해 각계 의견 수렴"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송봉섭)는 21일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을 사과하며 국회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의견 수렴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한국지방자치학회 및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범시민사회단체연합의 추천을 받은 진술인 6명이 참석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이번에도 선거구 획정의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통보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공청회에서 획정위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당부가 있었던 만큼, 오늘 제시된 의견을 경청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해 내달 경북·전북지역을 시작으로 지역을 방문하며 지역 주민 의견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는 총선 13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고, 1년 전까지 획정을 끝내야 하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지난 20년 동안 법정 기한 안에 선거구가 획정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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