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받은 만큼만 내야"… 野 '부자감세' 변화기류
'유산취득세' 검토 토론회
"총재산에 부과는 비합리적
조세 정의에 맞게 바꿔야"
'부자들의 세금'인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과세 체계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됐다. 기획재정부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유산취득세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지낸 김병욱·송기헌·유동수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현행 상속세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을 논의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과세 체계다. 각자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만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전체에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대비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법인세나 상속·증여세 등의 세 부담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 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해 조세 정의를 합리적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기업가 등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 이 같은 토론회가 민주당에서 개최됐다.
김 의원은 "현장에 계신 분들, 특히 기업 하는 분들을 만나면 상속세에 대해 많은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한다"며 "그동안 민주당의 관행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주제이지만 반드시 우리 당도 이 문제를 짚고 올바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책임 있는 제1 야당으로서의 행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현행 유산세 대비 응능부담(납세자 부담 능력에 맞는 공평 과세) 원칙 등 조세 정의에 더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조세심판원 원장을 지낸 이상율 법무법인 가온 고문은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경제·지불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 원칙에 비춰볼 때 받지도 않은 전체 재산 규모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고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국회 관계자들도 유산취득세 방식의 합리성에 공감했다.
정부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경호 기재부 상속세개편팀 과장은 "오늘 토론회를 비롯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대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단 큰 방향에서 유산취득세 전환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낸 만큼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방향에 대해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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