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대 전세 사기' 30대 빌라왕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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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140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3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1일) 30대 남성 최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사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모두 144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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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140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3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1일) 30대 남성 최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사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모두 144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신청한 최 씨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전담검사가 직접 출석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한 끝에 최 씨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 씨 공범인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배후세력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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