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공사장서 동료 구하다 숨진 안준호 씨 등 2명 의사자 인정

박세용 기자 2023. 4. 21.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 안준호 씨는 2019년 7월 서울 양천구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공사 현장에서 기습폭우로 터널 내부에 다량의 빗물이 들어가자 작업 중이던 동료 2명을 대피시키기 위해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빗물이 차오르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47살이었던 고 유병택 씨는 2019년 7월 경기도 시흥 인근 외곽순환도로에서 정차된 고장 차량을 발견하고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한 뒤 운전자를 돕다가 뒤에서 오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의사자추모관

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2023년 제2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고 고 안준호 씨와 고 유병택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습니다.

고 안준호 씨는 2019년 7월 서울 양천구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공사 현장에서 기습폭우로 터널 내부에 다량의 빗물이 들어가자 작업 중이던 동료 2명을 대피시키기 위해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빗물이 차오르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47살이었던 고 유병택 씨는 2019년 7월 경기도 시흥 인근 외곽순환도로에서 정차된 고장 차량을 발견하고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한 뒤 운전자를 돕다가 뒤에서 오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지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자 예우를 할 예정입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을 뜻하며,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합니다.

(사진=의사자추모관 웹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박세용 기자psy05@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