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폭우로 잠긴 터널서 동료 구하려다 사망한 20대, 의사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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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1일 2023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안준호 씨 등 2인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안준호(28) 씨와 유병택(47) 씨가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보고 의사자로 인정했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 급여 등 의사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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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1일 2023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안준호 씨 등 2인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일컫는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위원회는 이날 안준호(28) 씨와 유병택(47) 씨가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보고 의사자로 인정했다.
건설회사 직원이었던 안 씨는 지난 2019년 7월31일 오전 8시쯤 서울시 양천구 소재 빗물 저류 배수시설 확충공사 현장에서 기습 폭우로 인해 수문이 자동 개방돼 공사 현장 터널 내부로 다량의 빗물 유입되자, 터널 내부에서 이를 모르고 계속 작업 중이던 동료 2명의 대피를 돕기 위해 터널 내부로 들어갔다. 그러나 순식간에 빗물이 차오르면서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동료와 함께 사망했다.
탁송 기사였던 유 씨는 지난 2019년 7월22일 저녁 8시쯤 경기도 시흥시 인근 외곽순환도로 2차 선로에 정차된 고장 차량을 발견했다. 이에 본인 차량을 세우고 고장 차량으로 다가가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고장 차량의 운전자를 돕던 중 후속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 급여 등 의사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의사자 유족 보상금 최고액은 2억2882만3000원이다. 의사자는 1등급부터 9등급으로 나뉘며 보상 금액도 이에 따라 나뉜다. 최고 등급인 1등급은 보상금의 100%를, 9등급은 5%를 받게 된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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