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수·흡연' JB금융지주 전 회장 사위,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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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사고팔고 직접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와 함께 기소됐던 고려제강 3세 홍 모 씨도 오늘(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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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사고팔고 직접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대마를 사들여 피우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죄를 자백하고 상담 치료를 받는 등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가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1월 검찰 재벌가 마약 수사 과정에서 대마 매수와 매도, 흡연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 씨와 함께 기소됐던 고려제강 3세 홍 모 씨도 오늘(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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