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스터피자 창업주 질타..."회사 재산을 주머닛돈처럼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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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수십억 원대 이익을 챙기게 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400시간을, 함께 기소된 MP그룹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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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수십억 원대 이익을 챙기게 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400시간을, 함께 기소된 MP그룹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국내 대표적인 피자 프랜차이즈의 치즈 거래 과정에 별다른 역할이 없는 회사를 추가했다며 이는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오직 특수관계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피해는 가맹점에 전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개적으로 항의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식자재 유통을 막고 보복 목적으로 직영 매장을 출점하는 등 범행 경위가 매우 불량하고, 가맹점주들의 피, 땀, 노력으로 성장한 회사의 재산을 자신의 주머닛돈처럼 사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 두 곳을 끼워 넣어 57억 원에 달하는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은 치즈 통행세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배임죄를 적용했지만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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