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TV조선 재승인 의혹' 前심사위원장 구속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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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과정에 부당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재승인 심사위원장 윤모 교수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부는 윤 교수에 대해 2박 3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윤 교수의 보석 신청과 별개의 결정이라며, 현재 윤 교수가 요청한 보석 허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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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과정에 부당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재승인 심사위원장 윤모 교수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부는 윤 교수에 대해 2박 3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윤 교수의 보석 신청과 별개의 결정이라며, 현재 윤 교수가 요청한 보석 허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8일 윤 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 교수가 2020년 4월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방통위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과 공모해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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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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