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때 등기부등본 확인…국세체납도 살펴야
[앵커]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범행 일당에 대한 엄벌도 필요하지만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어떤 점들을 유념해야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을지, 나경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 경우라면, 먼저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본 내용 중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게 있는지 보는 건데,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세입자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셋값과 매매가 차이도 따져봐야 합니다.
전세 사기는 보통 전세가와 매매가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주택에서 발생합니다.
범행 일당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집을 사들이는 건데, 전세가가 매매가의 80%를 넘으면 '위험 주택'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계약을 이미 마친 상태라면, 집주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미납세액을 뺀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이 같은 개인의 노력과 함께 전세 사기를 사전에 막을 보다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예방책,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세입자 입장에서 완벽한 제도적, 법적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논의는 부족한 점은 아쉽다고…."
전문가들은 전세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체크리스트 도입을 의무화한다면 사기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년간 협박 당한 김준수 "불법·범법 행위 없었다"
- "가상계좌라 안 걸려"…70억원대 홀덤 도박장 적발
- '김가네' 2세 김정현 대표, 성폭력 혐의 부친 해고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는 '사이트 홍보' 자작극…게시자 검거
- 전기차 보조금 폐지 현실화되나…자동차·배터리 '긴장'
- 부천도시공사 직원, 작업 중 15m 추락해 숨져
- 이스라엘, 시리아로 공습 확대…유엔 "가자전쟁은 집단학살"
- 마약 투약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40대 조폭 구속기소
- 대전 아파트 공사 현장서 20대 근로자 토사 매몰돼 숨져
- 춘천 아파트서 지하실 침수로 정전…720세대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