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PF사업장 정상화 지원 나선다…'대주단 자율협약' 가동

황예림 기자 2023. 4. 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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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21일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주단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금고 간 신속하고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장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을 적시에 지원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금고의 대출 건전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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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가 21일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주단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공동대출 대주단 자율협약'을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 자율협약 외에도 다수의 금융업권이 참여한 사업장은 '전 금융업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운영협약' 가입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의 대주단 지원 대상은 3개 이상 채권금고나 중앙회가 참여한 사업장 중 총 채권액이 100억원 이상인 단위 사업장이다. 채권금고나 중앙회가 자율협의회를 구성해 사업 정상화 지원 절차의 개시·종결, 채권행사 유예 기간의 결정과 연장, 채권 재조정이나 신규 자금 지원 계획 수립 등을 심의·의결한다. 의결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채권금고가 찬성해야 한다. 다만 만기 연장은 채권액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채권금고가 찬성해야 한다.

새마을금고는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을 선별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원금 감면, 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등 채권 재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 지원에 따른 손실은 이해관계자(채권금고·시공사·시행사 등)가 함께 부담한다. 또 추가 공사비용 등 사업 진행을 위한 필수 경비 등을 최우선으로 변제한다는 조건에 따라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사후 관리를 위해 주간금고는 대상 사업장의 시행사나 시공사와 특별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 실적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사업 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자율협의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금고에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자율협약에 따른 사업 정상화 지원 개시 이후 채권에서 부실이 발생해도 관련자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관련자를 면책해 업무상 부담을 경감한다.

이번 협약은 대상 사업장의 개별 사업약정에 우선 적용한다. 대주단에 타 금융업권 포함 시 의사결정 내용을 협의해 추진한다.

새마을금고는 자율협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따른 지원 방안(인센티브)도 마련하기로 했다. 인센티브는 △공동대출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 한시적 완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탄력 적용 △검사·제재 시 자율협약 적용 여신 관련 임직원 면책 등이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금고 간 신속하고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장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을 적시에 지원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금고의 대출 건전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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