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정 희생자' 제주4·3 수형인 재심 개시 논란, 결국 대법원으로

오미란 기자 2023. 4. 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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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제주4·3 수형인을 둘러싼 재심 논란이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한씨 유족은 한씨가 제주4·3 당시 수사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은 것은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고, 또 한씨가 아직 희생자 결정은 받지 못했지만 제주4·3 수형인이기 때문에 그 재심은 제주4·3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제주지법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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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개시→검찰 즉시항고→개시 결정 파기→유족 재항고
"수형인 재심 제주 관할" 주장에 고법 "원판결 법원 관할"
제주지방법원 제4-2형사부(재판장 강건 부장판사)가 18일 오전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제주4·3 수형인 재심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2023.04.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희생자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제주4·3 수형인을 둘러싼 재심 논란이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4·3 수형인인 고(故) 한모씨 유족은 광주고등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한씨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한 제주지방법원 제4-1형사부(재판장 강건 부장판사)의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한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 결정에 불복한 것이다.

한씨는 제주4·3 당시 경찰에 끌려가 1950년 2월 광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 군정법령 제19호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광무형무소 등에서 복역한 뒤 2017년 7월 사망한 인물이다.

문제는 한씨가 미결정 희생자라는 점이다. 한씨 유족은 재심 청구 이후인 지난 1월16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제주4·3위)에 희생자 신고를 했는데 현재까지 희생자 결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씨 유족은 한씨가 제주4·3 당시 수사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은 것은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고, 또 한씨가 아직 희생자 결정은 받지 못했지만 제주4·3 수형인이기 때문에 그 재심은 제주4·3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제주지법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제주지법 제4-1형사부도 이를 인정해 1월19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제주지방검찰청은 1월26일 제주지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제주4·3위에서 통상적으로 검토되는 심사자료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은 데다 유족 진술 청취 외에는 다른 심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점을 들어 적어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사건을 넘겨 받은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심리 끝에 지난 11일 광주고법으로 하여금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 보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특별재심'이라는 제목 아래 재심에 관한 특칙을 둔 제주4·3특별법 제14조는 제주4·3위로부터 제주4·3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한한 것으로, 미결정 희생자인 한씨의 경우 '재심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라고 정한 형사소송법 제423조를 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히 한씨가 추후 제주4·3위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받아 제주지법에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그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결정에 한씨 유족이 최근 광주고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조만간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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