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톱 깎으러 본가 갈게요"…40대男 신혼여행 후 '마마보이' 들통

김송이 기자 2023. 4. 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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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보이 남편에게 결혼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과 헤어질 생각까지는 안 했다는 A씨는 "일이 이렇게 되자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아서 황당하다"며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문지영 변호사는 "A씨 부부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파탄의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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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연인처럼 사랑한 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을 그린 영화 '올가미'의 한 장면.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마마보이 남편에게 결혼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서로 40대에 만나 결혼했다는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여자를 많이 만나보지도 못했다는 남편이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채고 늘 센스 있는 선물을 잘해줬다며 뒤늦게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A씨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맞닥뜨렸다. 시모와 통화하던 남편은 세 시간이 넘게 전화를 붙들고 있었고, 신혼여행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던 중 A씨 부부가 여행하는 동안 전화 통화가 안 돼 시모가 울었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A씨가 더 경악했던 건, 남편이 "발톱이 길어 불편하다"며 "발톱 깎으러 빨리 본가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부분이었다.

알고 보니 남편은 혼자서 발톱 하나 깎지 못하는 심각한 마마보이였던 것이다. A씨는 이 문제를 남편과 대화로 풀어나가고 싶었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은 지레 겁을 먹고 짐을 싸서 본가로 도망가 버렸고, 시모는 한술 더 떠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말했다.

남편과 헤어질 생각까지는 안 했다는 A씨는 "일이 이렇게 되자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아서 황당하다"며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냐"고 물었다.

ⓒ News1 DB

사연을 들은 문지영 변호사는 "A씨 부부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파탄의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관련 증거를 잘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테면 평소 시모가 남편에게 어떤 연락을 해 왔었는지, 또는 남편과 시모의 연락이 얼마나 잦았는지, 그리고 대화 내용은 어떠했는지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또 A씨가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남편이 시모에 대해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A씨가 남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전세금, 예물이나 예단, 결혼식과 관련해 소요된 비용 등이다. 또한 가재도구 등 혼수품을 A씨의 돈으로 구매했다면 혼수품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

만약 남편이 자신도 결혼 등으로 비용을 지출했다고 "나도 배상해달라"고 주장하더라도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그럴 권리가 없다. 따라서 남편이 자신이 지출한 비용만큼 상계하겠다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문 변호사는 설명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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