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시신 2년 방치 딸...집유 선고에 검찰도 항소 포기

이환직 2023. 4. 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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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받기 위해 어머니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백골 상태로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도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지검은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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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만장일치 항소 부제기 시민위 의견 존중"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A씨가 지난 1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연금을 받기 위해 어머니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백골 상태로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도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지검은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교수와 주부, 상담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는 지난 19일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심의했고, 만장일치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는 동시에 시민위 의견을 내용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상세히 메모하며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게 하는 등 피해자를 수년간 홀로 보살폈다"며 "피해자의 사망 직후 가족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고립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14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수령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가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다 숨지고 다른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함께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장례를 치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씨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뇨병을 앓는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노인복지법상 방임), 연금을 부당 수급한(기초연금법 및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까지 28개월간 매달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기초연금 30만 원과 국민연금 20만~3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머니를 치료하지 못했다"며 "연금이 나오지 않을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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