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낚아 말없이 유료전환…'눈속임 상술 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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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인 이른바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1일) 한기정 위원장이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로, 명백한 기만행위부터 일상적인 마케팅까지 유형이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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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1일) 한기정 위원장이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로, 명백한 기만행위부터 일상적인 마케팅까지 유형이 다양합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가 큰 13개 유형을 선정한 가운데, ‘숨은 갱신’이나 ‘탈퇴 방해’ 등 6개 유형은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숨은 갱신은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자동 갱신·결제하는 겁니다. 또한 상품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첫 페이지에는 일부러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결제 과정에서 숨겨진 추가 비용을 차례로 보여주는 ‘순차 공개 가격책정’, 구매 취소·서비스 해지·탈퇴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방법을 제한하는 ‘취소·탈퇴 방해’도 규제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정위는 이미 국회에 관련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점을 고려해 별도 정부안은 발의하진 않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합니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사업자의 다크패턴 마케팅 자제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문제가 되는 상술을 가장 많이 쓰는 사업자가 누구인지, 사업자별로 어떤 눈속임 상술을 많이 쓰는지를 분야별로 비교·분석해 공개합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숨은 갱신’ 유형의 다크패턴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는 92.6%, ‘특정옵션 사전선택’을 경험한 소비자는 88.4%에 달했습니다.
문다애 (dalov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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