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방통위 심사위원장 2박3일 구속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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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당시 심사위원장 윤모 광주대 교수(63)에 대해 2박3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윤 교수는 지난 2020년 4월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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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법원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당시 심사위원장 윤모 광주대 교수(63)에 대해 2박3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윤 교수에 대해 2박3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윤 교수에 대한 보석 심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보석이란 보증금 등 조건을 걸고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이다.
앞서 윤 교수는 지난 12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고, 18일 보석 심문 기일이 열렸다.
윤 교수는 지난 2020년 4월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TV조선은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다. 하지만 TV조선은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윤 교수에게 최종 평가 점수를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방송지원정책과장도 지난 1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 교수, 양 전 국장, 차 전 과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은 지난 4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윤 교수 측의 요청으로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다음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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