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약 '매크로 싹쓸이' 징역 처벌

이지용 기자(sepiros@mk.co.kr) 2023. 4. 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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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체육시설 이용법 개정

이르면 하반기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골프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을 '싹쓸이' 예약한 후 '되팔이'로 수익을 챙기다 적발될 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을 부정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매크로는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짧은 시간 반복적으로 키를 입력하는 프로그램으로, 골프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을 싹쓸이해 예약하거나 콘서트 등 문화행사 이용권 싹쓸이에 이용된다. 문체위는 이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가수 이승기 사태'처럼 연예인이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활동 수익을 정산받지 못하는 피해가 없도록 소속사가 연 1회 이상 연예인에게 보수에 대한 내용과 수익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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