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40억대 전세사기 30대 빌라왕'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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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40억원대 전세 사기를 친 30대 '빌라왕'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임대사업자 최모씨(35)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4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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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40억원대 전세 사기를 친 30대 '빌라왕'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임대사업자 최모씨(35)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4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공범인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도 지난 19일 구속됐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에는 중앙지검 전담검사가 직접 출석해 구속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해 최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경찰이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경찰과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는 한편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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