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 "은행 알뜰폰, 공정경쟁 위해 명확한 규제 필요"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2023. 4. 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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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을 회원으로 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는 21일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에 대한 명확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부 당국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금융위의 발표에는 은행의 알뜰폰 사업 규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가 포함돼 있지 않고, 금융위는 가격과 점유율 등 규제에 대한 책임을 과기정통부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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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금융위·과기정통부에 공개서한
"금권 마케팅 논란 막고, 시장점유율 제한 필요"
연합뉴스

전국의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을 회원으로 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는 21일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에 대한 명확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부 당국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금융위의 발표에는 은행의 알뜰폰 사업 규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가 포함돼 있지 않고, 금융위는 가격과 점유율 등 규제에 대한 책임을 과기정통부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을 은행법상 부수 업무로 신고한 뒤 별도의 기한 연장 신청 없이 이 서비스를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협회는 리브엠이 은행 자본력을 바탕으로 도매대가 이하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시장 내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시장점유율 제한 등 규제가 전제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협회는 금융위를 향해 "KB국민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 만료 전 서비스 종료·연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중에도 통신 자회사와 같이 도매대가 이상 요금으로 판매할 때 가입자 유치가 어렵다며 도매대가 이하 요금제 판매를 지속해 금권 마케팅 논란을 끊이지 않게 했다"며 "은행 부수업무 지정으로 사업 종료·연장에 대한 논의가 종료된 상황에서는 금권 마케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금융위는 은행의 사업, 특히 다른 산업군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주는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은행 감독기관으로서 감독 책무를 다해야 하며, 이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금융위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의 통신 사업 진출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부수 업무 공고라는 가장 단순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향후에 금융위가 심판 역할을 제대로 할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에 대해서는 "통신 자회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등록 조건을 부과하면서 통신 자회사보다 여러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대형 은행들에 대해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점유율 제한이 통신시장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면 통신3사 자회사 뿐 아니라 거대 은행의 시장점유율 제한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는 많은 규제 정책을 만들어 통신3사가 지배력을 기반으로 이동통신 시장을 뒤흔들지 못하도록 견제해 왔지만 거대 은행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 장치가 없어 보인다"며 "거대 은행을 통신시장에서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소 이동통신 유통업체들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거대 은행들과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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