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먹는 건데'…식약처, 학교 급식소 등 52곳 위생법 위반 적발
장연제 기자 2023. 4. 21. 17:14
정부가 전국 유치원·학교 급식소와 주변 음식점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결과, 52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주로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을 보관하고, 음식점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직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학교 급식소를 포함해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 주변 분식점 등 52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교와 유치원 급식소, 학교 주변 음식점 등 모두 4만3978곳을 점검했습니다.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 지역은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당국의 관리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학교, 유치원 안 집단 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등 40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 16곳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 20곳은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을 넘긴 제품을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밖에 직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는 14곳, 보존식 미보관 6곳, 표시 기준 위반 1곳 등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급식소에 대해 관할 관청을 통해 행정처분 조치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할 예정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안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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